사회복지사 · 2026년 공식 기준
2026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어느 호봉표를 봐야 할까?
보건복지부 표에는 시설과 직위가 한꺼번에 들어 있어 다른 열을 읽기 쉽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확인할 열부터 1~31호봉 기본급, 수당과 적용 예외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일반 사회복지사 열은 1호봉 월 228만 1,8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별표 1에서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 사회·노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4급이 같은 기본급 열을 사용합니다. 2026년 권고 기본급은 전년보다 3.5% 인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 권고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는 시설 유형, 지자체 기준, 인정 경력, 개별 사업 지침과 수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직위가 들어 있는 열을 찾으세요
별표 1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직위명을 세 줄로 겹쳐 표시합니다. 아래 세 직위는 같은 여섯 번째 기본급 열을 공유하므로,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를 찾는다면 이 열을 봐야 합니다.
| 시설 구분 | 표의 직위 | 1호봉 |
|---|---|---|
| 생활시설 | 생활지도원 | 2,281,800원 |
| 사회·노인 이용시설 | 사회복지사 | 2,281,800원 |
|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 4급 | 2,281,800원 |
근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별표 1
2026년 사회복지사 1~31호봉 기본급표
아래 표는 별표 1의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4급 열만 옮긴 것입니다. 연액은 월 기본급을 12개월로 단순 계산한 값이며 명절휴가비와 다른 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호봉 | 월 기본급 | 기본급 12개월 |
|---|---|---|
| 1호봉 | 2,281,800원 | 27,381,600원 |
| 2호봉 | 2,324,300원 | 27,891,600원 |
| 3호봉 | 2,366,500원 | 28,398,000원 |
| 4호봉 | 2,411,500원 | 28,938,000원 |
| 5호봉 | 2,475,400원 | 29,704,800원 |
| 6호봉 | 2,538,700원 | 30,464,400원 |
| 7호봉 | 2,633,500원 | 31,602,000원 |
| 8호봉 | 2,737,600원 | 32,851,200원 |
| 9호봉 | 2,835,500원 | 34,026,000원 |
| 10호봉 | 2,921,200원 | 35,054,400원 |
| 11호봉 | 2,997,200원 | 35,966,400원 |
| 12호봉 | 3,062,600원 | 36,751,200원 |
| 13호봉 | 3,125,400원 | 37,504,800원 |
| 14호봉 | 3,189,500원 | 38,274,000원 |
| 15호봉 | 3,255,800원 | 39,069,600원 |
| 16호봉 | 3,328,000원 | 39,936,000원 |
| 17호봉 | 3,399,600원 | 40,795,200원 |
| 18호봉 | 3,467,900원 | 41,614,800원 |
| 19호봉 | 3,529,400원 | 42,352,800원 |
| 20호봉 | 3,589,300원 | 43,071,600원 |
| 21호봉 | 3,643,100원 | 43,717,200원 |
| 22호봉 | 3,697,400원 | 44,368,800원 |
| 23호봉 | 3,747,100원 | 44,965,200원 |
| 24호봉 | 3,796,000원 | 45,552,000원 |
| 25호봉 | 3,842,500원 | 46,110,000원 |
| 26호봉 | 3,885,100원 | 46,621,200원 |
| 27호봉 | 3,921,800원 | 47,061,600원 |
| 28호봉 | 3,957,900원 | 47,494,800원 |
| 29호봉 | 3,992,800원 | 47,913,600원 |
| 30호봉 | 4,025,800원 | 48,309,600원 |
| 31호봉 | 4,057,900원 | 48,694,800원 |
자격증 급수만으로 호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신규 채용자의 초임을 1호봉으로 시작하되 인정되는 근무경력이 있으면 경력 1년당 1호봉을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직 관련 서류로 확인합니다.
- 1이전 경력 증빙 제출
경력증명서와 담당 업무 등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2인정 범위와 환산율 확인
사회복지시설 근무, 유사경력, 군복무 경력은 모두 같은 비율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3시설별 지침 대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해당 시설 유형의 개별 사업 지침을 함께 확인합니다.
- 4획정 호봉을 서면으로 확인
채용공고의 경력 조건과 실제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호봉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1년 미만의 인정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3년이면 무조건 4호봉”처럼 채용 전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호봉표 밖에서 따로 확인할 수당
- 명절휴가비
- 재직 종사자에게 기본급의 60%씩 설과 추석, 연 2회 지급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 원, 첫째 자녀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2만 원입니다.
- 연장·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입니다.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통상임금에 가산합니다.
2026년 지침은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1/209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수당은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중앙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포함하지만, 기본급과 수당은 시설 유형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제외됩니다.
- 호봉제를 쓰지 않는 시설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별도 지급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등 지자체 인건비표나 개별 국고지원 사업 지침이 있으면 실제 적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급·수당, 가산지급, 승급·승진을 포함한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권고 기준이라고 명시합니다.
채용공고와 비교할 때는 네 가지를 보세요
- 1어느 급여표인지
중앙표, 지자체표, 개별 사업 지침 중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2직위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처럼 표의 열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3몇 호봉을 인정하는지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와 경력 전부 인정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 4수당이 별도인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가 제시 연봉에 포함됐는지 나눠 봅니다.
실제 초봉과 연봉, 고용24 공고 사례까지 비교하려면 2026년 사회복지사 초봉·월급·연봉 가이드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1호봉은 모두 228만 1,800원인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중앙표의 권고 기본급입니다. 적용 시설인지, 지자체나 개별 사업의 별도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면 선임사회복지사 표를 보나요?
자격증이 1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 직위가 자동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채용·인사상 직위가 선임사회복지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 1년이면 바로 2호봉인가요?
가이드라인은 인정 경력 1년을 1호봉에 반영하지만, 경력 종류별 인정 범위와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시설별 지침을 적용합니다.
명절휴가비 120%는 매달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중앙 권고 기준은 기본급 60%씩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