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2026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올해 내가 대상일까?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는 곳, 2026년 재직기간, 신규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제외·면제·유예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신청 전에 구분하세요.
먼저 결론
법인·시설 종사자라면 6개월·신규 취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2026년 해당 기관들의 재직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합니다. 일 단위로 합산할 때는 183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2026년 자격증 신규 취득자, 6개월 미만 종사자, 미취업자는 면제신청 대상이 아니라 보수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2026년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 현재 상황 | 판정 | 확인할 점 |
|---|---|---|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183일 이상 근무 | 의무대상 | 8평점과 필수영역 이수 |
| 법인·시설 재직 합계 182일 이하 | 대상 제외 | 면제신청 불필요 |
| 2026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 | 대상 제외 | 2급→1급 승급자는 제외 아님 |
| 미취업 또는 법인·시설 밖 기관에 근무 | 의무대상 아님 | 희망하면 수강·평점 부여 가능 |
| 휴직·질병 등으로 실제 미근무가 6개월 이상 | 면제 신청 검토 | 당해연도 증빙 제출 필요 |
이 표는 일반적인 등급별 사회복지사 기준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평점 이상과 영역 보수교육 4평점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6개월은 같은 기관이 아니라 당해연도 법인·시설 재직기간을 합산합니다
- 1이직 전후 기간을 더합니다
A 사회복지시설 3개월과 B 사회복지법인 4개월이면 합계 7개월이므로 의무대상입니다.
- 2일 단위 합계는 18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 때문에 월 단위 계산이 어려우면 183일 이상은 6개월 이상, 182일 이하는 6개월 미만으로 해석합니다.
- 3당해연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
퇴사 후 다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재입사했다면 이전 기관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
- 4단시간근로자는 운영안내상 제외됩니다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기간제근로자는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8평점과 두 가지 필수영역을 함께 채웁니다
| 구분 | 기준 | 주의사항 |
|---|---|---|
| 총 평점 | 연간 8평점 이상 | 당해연도에만 유효 |
| 의무필수 | 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 빠지면 총 8평점이어도 미이수 |
| 선택필수 | 실천·정책과 법·행정·조사연구 중 1평점 이상 | 네 영역 중 하나 이상 |
| 초과 평점 | 다음 연도 이월 불가 | 매년 새 기준을 충족 |
법령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에게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고, 2026 운영안내는 과목별 이수 결과를 8평점 이상으로 관리합니다. 과정을 고를 때 총시간만 보지 말고 인권과 선택필수 영역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제외와 면제는 신청 여부부터 다릅니다
| 구분 | 뜻 | 별도 신청 |
|---|---|---|
| 대상 제외 | 애초 그해 의무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면제신청 불필요 |
| 면제 | 의무대상이지만 법령상 사유로 당해연도 교육을 면제 | 증빙을 첨부해 신청 |
| 잔여평점 유예기간 | 전년도 미이수분을 다음 해 6월까지 보충하는 기간 | 당해연도 교육을 면제하지 않음 |
미취업, 6개월 미만 근무, 2026년 자격증 신규 취득은 대표적인 대상 제외 사례입니다. 반면 재직 상태에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해 신청합니다.
면제는 당해연도 안에 증빙을 붙여 매년 신청합니다
- 군복무·질병·임신·출산·해외체류·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해당 연도 6개월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해당 법률 기준대로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중인 사람
-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실상 이수가 어려워 협회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사람
- 1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면제받으려는 교육 당해연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2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합니다
휴직확인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다른 법률의 교육 이수증, 재학증명서처럼 사유별 서류가 다릅니다.
- 3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영안내상 처리기간은 7일이며, 불인정 통보 후 15일 안에 서류를 보완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의 ‘유예’는 별도 개인 신청제도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를 규정하지만, 의료인 보수교육처럼 별도의 개인 유예 신청 항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휴직·질병·해외체류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유예가 아니라 면제 사유를 검토합니다.
2026 운영안내에서 ‘유예기간’은 전년도 미이수 잔여평점을 다음 해 6월까지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에 전년도 잔여분을 채워도 2026년 8평점은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초과 평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관 등록 뒤 개인이 공식센터에서 교육을 선택합니다
- 1기관이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법인·시설 담당자가 보수교육센터에 재직자 명단을 등록하고 입·퇴사나 직종 변경을 수정합니다.
- 2개인이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등록된 개인이 로그인해 승인된 일정·방식·필수영역과 잔여좌석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3수강료를 교육 실시기관에 납부합니다
2026 운영안내의 수강료 상한은 1평점당 7천 원입니다. 8평점을 모두 유료로 들으면 상한 기준 5만 6천 원 이하입니다.
- 4이수평점과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교육 결과 승인과 만족도 평가 뒤 보수교육센터에서 이수증·교육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좌석은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의 최신 교육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교육비 지원은 전국 공통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지방협회 예산과 소속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이수자뿐 아니라 교육을 막은 기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 위반행위 | 대상 | 과태료 |
|---|---|---|
| 의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음 |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 20만 원 |
|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 | 100만 원 |
교육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면 기관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운영안내는 공가·교육명령·교육출장 등의 처리 예시를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모두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당해연도 재직기간 등 기준을 충족할 때 의무대상이 됩니다. 미취업자와 법인·시설 밖 기관 종사자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 발급받으면 들어야 하나요?
2026년 신규 취득자는 그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2급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는 신규 취득자 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에게 별도의 개인 유예 신청제도는 없습니다.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면제를 검토하고, 전년도 미이수 잔여평점은 다음 해 6월까지 보충합니다.
8평점만 채우면 어떤 과목이든 괜찮나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실천·정책과 법·행정·조사연구 중 한 영역 1평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총 8평점이어도 필수영역이 빠지면 미이수로 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2026 운영안내가 명시하는 직접 불이익은 미이수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만으로 자격증이 자동 취소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운영안내의 과태료 기준과 다릅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확인일 2026.08.21 · 최종 수정 2026.08.21 · 교육일정·좌석·지역별 교육비 지원은 공식센터와 지방협회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