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응시자격

2급이 있으면
1급 시험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 1급은 2급의 단순 승급이 아닙니다. 학력과 사회복지 교과목, 경우에 따라 2급 취득 후 실무경력을 갖춘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학사학위 경로와 전문학사 경로가 다릅니다.

4년제 학사학위와 법정 사회복지 교과목을 갖춘 사람은 별도의 1년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수준으로 2급을 취득했다면 2급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학사+교과목경력 없이 응시 가능
전문학사+2급취득 후 1년 경력
국가시험합격해야 1급 취득
01

학력별 응시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조건1급 응시 가능 시점
사회복지학 학사학사학위와 법정 교과목을 갖추면 응시 가능
비전공 4년제 학사 + 사회복지 교과목법정 교과목까지 이수하면 응시 가능
학점은행제 학사 + 사회복지 교과목학사학위와 교과목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응시 가능
전문학사 + 사회복지사 2급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실무경력 1년 이상
고졸현재 학력만으로는 불가, 학위·교과목 경로부터 준비
사회복지학 대학원학위·교과목 세부요건에 따라 응시 가능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02

4년제 학사라면 전공보다 교과목 이력이 중요합니다

법령은 대학에서 정해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응시대상에 포함합니다.

비전공 4년제 졸업자도 가능

이미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가 있어도 사회복지사 2급에 필요한 법정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학사 경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회차 Q-Net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학사학위만 있고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전문대졸·전문학사는 2급 취득 후 1년을 계산합니다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학력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1
    기산점은 2급 취득일

    2급 발급 이전 근무기간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 2
    종료 기준은 시험일

    원서접수일이 아니라 시험일까지 법정 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3
    모든 근무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음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인정 여부와 증빙서류를 Q-Net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04

나의 응시자격 확인 순서

  1. 1
    최종 학위 수준 확인

    학사·전문학사·대학원 중 어느 경로인지 구분합니다.

  2. 2
    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확인

    성적증명서의 과목명과 이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3. 3
    2급 자격증 취득일 확인

    전문학사 경로라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합니다.

  4. 4
    경력기관과 업무 증빙 확인

    근무처 명칭만 보지 말고 실무경력 인정범위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5. 5
    해당 시험 공고 재확인

    접수 전 Q-Net의 최신 시행계획과 제출서류를 최종 기준으로 삼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바로 1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응시자격을 갖춘 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년제 비전공자도 실무경력 1년이 필요한가요?

학사학위와 법정 사회복지 교과목을 갖춘 경로라면 전문학사·2급 경로에 적용되는 1년 실무경력 요건과 구분됩니다. 서류심사로 최종 확인하세요.

전문대졸인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미 1년 일했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시험일까지의 실무경력이 기준입니다. 근무기간과 인정기관·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사도 4년제 학력으로 인정되나요?

법령상 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는 학사학위와 정해진 사회복지 교과목을 모두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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